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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 공모·투자계약 종료 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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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부 암호화폐 투자계약 공모에 등록 면제 경로를 두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투자계약 종료를 판단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유리창 옆에서 규정안 서류를 넘기는 손 / TokenPost.ai

유리창 옆에서 규정안 서류를 넘기는 손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암호화폐 투자계약의 공모와 투자계약 종료를 위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Regulation Crypto Assets)' 규정안을 제안했다. 토큰 발행사가 증권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외 경로와 특정 조건에서 투자계약 상태에서 벗어나는 세이프하버를 담은 안이다.

SEC는 18일(현지시간) 규정안에서 1933년 증권법 등록 요건에 대한 두 가지 예외를 제시했다. 초기 프로젝트에는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약 70억원) 공모 예외를, 별도 자금조달 예외에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약 1046억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규정안은 발행자가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암호화폐가 투자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장치도 포함했다. SEC는 이 안이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 형성과 혁신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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