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토큰 투자계약에 대해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약 1040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등록 면제 경로를 제안했다. 토큰 발행 초기에는 증권성 있는 투자계약으로 자금을 모으되,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투자계약의 증권성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SEC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암호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성명에서 암호자산 관련 특정 투자계약을 '대상 투자계약'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 공모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EC는 이 체계에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원)를 허용하는 스타트업 면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를 허용하는 자금조달 면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SEC는 발행자가 대상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증권법상 투자계약 정의에서 조건부로 제외되는 세이프 하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이번 제안이 암호화폐 창업자와 시장 참가자가 의존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