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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P 허용…암호화폐 직접 교환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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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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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ETP의 현물 교환을 공식 허용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규제 기조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P 허용…암호화폐 직접 교환 시대 개막 / TokenPost.ai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P 허용…암호화폐 직접 교환 시대 개막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현물 기반의 생성·환매 방식을 공식 허용했다. 이로써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기반 ETP는 현금이 아닌 실제 암호화폐로 직접 교환이 가능해졌고, 투자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SEC는 현지시각 25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P의 ‘현물 교환(현물 기반 생성·환매)’ 허용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ETF 지분을 만들거나 환매할 때 현금을 기반으로 거래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가 현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암호화폐와 ETF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SEC의 방향에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암호화폐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내 임기 중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ETP를 더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 구조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의 마켓 담당 국장 제이미 셀웨이(Jamie Selway) 역시 “현물 기반 교환 방식은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구조적 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SEC의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발표돼 정치적 해석도 더해지고 있다. SEC 내부의 규제 기조 변화와 시장 수요의 균형을 새롭게 조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보다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비트코인 외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ETP의 승인 가능성에도 긍정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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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라이거

2025.07.30 13:45:4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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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0:10:58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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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5.07.30 08:28:18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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