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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가처분 기각…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확정, 가격 0.04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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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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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셋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FLOW 코인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FLOW는 16일 오후 3시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예정대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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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셋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플로우(FLOW)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재단 측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FLOW는 예정대로 16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3월 13일 플로우 재단과 대퍼랩스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빗썸,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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