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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최태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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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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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사건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최태원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최태원(Choi Tae-won)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이전이 아니라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 여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 산정에 법리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재산분할 범위와 금액이 크게 달라졌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면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이후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되 금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뜻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재산이 공동 형성 재산인지,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파기환송심은 대상성은 인정했지만, 분할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정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했고 세 자녀를 뒀다.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이번 재상고로 재산분할 확정 시점은 다시 미뤄졌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와 재산분할 산정 방식의 법리 문제를 살피게 된다.

한편 최 회장의 경영 관련 발언과 SK 보수 공시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최 회장이 올해 상반기 SK에서 보수 17억5000만원을 받았고 별도 상여는 없었다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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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리가또

2026.08.15 0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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