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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C 담보 5일분→2일분…써클, 국내 무역결제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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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설명하는 연단 / TokenPost.ai

국내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무역결제와 자금관리에 활용하면 결제 절차와 매출채권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 대형 송금업체는 법정화폐 결제를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전환한 뒤 필요한 담보를 5일분에서 2일분으로 줄인 사례를 소개했다.

데이비드 카츠(David Katz) 써클($CRCL) 아시아태평양 전략·정책 부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츠 부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으로 조건에 따라 거래가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꼽았다. 거래 조건과 실행 규칙을 디지털 화폐에 담으면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대금 지급이나 정산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활용 분야로 △무역금융 △에스크로 △기업 자금관리 △매출채권 관리를 제시했다.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해 국내 무역거래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이나 정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 기업이 거래 정보를 별도 시스템에서 확인한 뒤 수작업으로 결제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써클은 실제 고객사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한 대형 송금업체는 향후 지급 의무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5일분의 담보를 맡겨왔지만, 법정화폐 결제에서 USDC 결제로 전환한 뒤 필요한 담보가 2일분으로 줄었다.

카츠 부사장은 “기존에는 5일분의 담보가 필요했지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이를 이틀분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자금 처리 속도를 높이고 묶여 있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줄여 기업이 다른 자금 운용에 활용할 여지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면 실시간 거래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거래를 모아 한꺼번에 정산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거래 모니터링과 위험 통제도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츠 부사장은 “규제 준수와 위험 통제 기능을 자산과 거래 과정 자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 수단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 규정 준수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기업이 이를 결제에 활용하려면 발행·환매 구조, 거래 상대방 확인, 자금세탁방지 절차와 같은 통제가 결제 시스템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도 과제로 제시됐다. 카츠 부사장은 “잘 설계된 규제와 법률은 디지털자산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며 “한국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무역 매출채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발행·이전·정산하는 기술검증도 진행된 바 있다. 국내 무역기업이 실제 매출채권을 블록체인에 기록·정산하는 기술검증을 진행한 사례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와 맞물릴 수 있는 관련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5일분에서 2일분으로의 담보 축소 사례는 써클이 소개한 특정 고객사의 활용 사례다. 모든 기업이나 거래에 같은 효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려면 거래 구조와 위험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거버넌스와 시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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