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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관습과의 전투, 엔씨소프트 '리니지W'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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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게임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요소들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임업계 관습과의 전투, 엔씨소프트 '리니지W' 소송 패소 / 연합뉴스

게임업계 관습과의 전투, 엔씨소프트 '리니지W' 소송 패소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 ‘리니지W’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유사성 분쟁 기준을 둘러싼 법원의 해석이 다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개별 게임 요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인지, 아니면 업계 전반에서 널리 쓰이는 ‘아이디어’인지에 맞춰졌다.

엔씨소프트는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 방식과 이들 요소의 결합이 리니지W를 모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는 이런 구성요소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창적 표현이 아니라 게임 장르에서 흔히 활용되는 방식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가 된 요소들 가운데 상당수는 리니지W보다 앞서 나온 다른 게임들에서도 이미 사용된 것이어서, 특정 회사만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머물거나, 기존 게임 요소를 차용한 수준이어서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두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 소송에서는 단순히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또 상대 작품이 이를 어느 정도 복제했는지가 함께 따져진다.

법원은 다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요소도 짚었다.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의 등급 표시, 상점 엔피시(NPC·게임 속 비플레이어 캐릭터) 디자인은 ‘롬’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소들이 게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침해로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는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에서 자주 벌어지는 ‘비슷한 게임’ 논란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처럼 장르 관습이 뚜렷한 시장에서는 공통 시스템과 규칙, 화면 구성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게임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한 유사성 주장보다, 독창적 표현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핵심적으로 복제됐는지를 더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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