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스 같은 핀테크·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커진 금융 영향력에 대한 감독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어느 산업으로 분류돼 있느냐와 관계없이, 금융그룹 안에서 사실상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기업은 송금, 결제 같은 전자금융업을 바탕으로 보험·대출·투자 등 인가가 필요한 금융업까지 사업 범위를 빠르게 넓혀 왔다. 문제는 이런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 사이 업무 연결이 촘촘해지면서, 한 전자금융업자에서 발생한 운영상 문제가 다른 계열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장애, 소비자 정보 관리 부실, 자금 흐름 차질 같은 위험이 그룹 전체의 신뢰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자금융업자는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으로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전자금융업을 하더라도 법령상 금융회사로 인정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갈리면서 감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분류상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틀 안에 넣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정비로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플랫폼 기반 금융회사의 외형이 커질수록 감독 체계도 그에 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 계열 금융사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