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공포 6개월 뒤 모든 국내 이전거래 적용

프로필
김하린 기자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0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을 없애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정보 제공 의무를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대주주 심사 범위, 고객확인제도, 이전거래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명시했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 대주주의 결격 사유도 구체화됐다.

대주주 심사 대상에는 기존 최대주주뿐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를 받는다. 본지는 앞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 사실을 전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수신 사업자도 송신 사업자로부터 송·수신인 정보를 받아야 한다. 정보가 누락되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저위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같을 때 허용한다. 고위험 거래는 금지하며 1000만원 이상 해외·개인지갑 이전거래에는 사업자 자체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입법예고 당시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지난 3월 입법예고안에는 1000만원 이상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이전거래를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합뉴스는 6월 금융정보분석원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률적인 보고 대신 사업자별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고객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의 정확성까지 검증해야 한다.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은 거래 형태와 상품·서비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해 판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조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alpha icon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