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자격, 내부통제체계 등을 심사하는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회의가 끝난 뒤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상정 일정은 금융위원회와 연합인포맥스가 공개한 경제부처 일정에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다.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공개한 입법예고문에서 신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도 재무상태와 금융관계법상 결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조직과 업무 체계도 신고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도 심사 대상이다. 사업자의 재무상태뿐 아니라 실제로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운영 기반을 갖췄는지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규율도 달라진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내는 이전거래는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된 경우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위험 거래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옮길 때 거래 상대방과 위험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한층 중요해지는 구조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도 구체화된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한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의무까지 포함한다.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고위험 상품·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통상 강화된 고객확인은 일반적인 신원 확인보다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더 면밀히 살피는 절차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도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총재 기자간담회를 연다. 오후 4시에는 7월 23일 열린 2026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하며, 해당 회의는 비통화정책방향 회의다.
재정경제부는 정오에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기획예산처는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과 제8차 확대간부회의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자료를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조간용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와 신규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도 배포할 예정이다.
검증 출처: 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