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1억1900만원 규모의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 작업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크립토폴리탄은 금감원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영해 피해환급자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한다고 보도했다. 여러 계좌에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인 사건을 처리하는 기능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작업은 3월 31일 공포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빼앗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 기존 피해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피해 방지와 환급 체계에 편입해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한다.
환급 단위는 피해환급자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사기이용계좌나 계정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를 때는 지급정지 시점의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삼는다. 탈취된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됐다면 남아 있는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여러 피해자의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인 경우에는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환산해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환급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범죄 관련 계좌나 계정이 정지된 시점의 가격이 평가 기준이 된다. 금감원의 개편 시스템도 가상자산별 수량과 지급정지 당시 원화 가치를 함께 처리하도록 설계된다.
금감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지급 규모를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 등에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피해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는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의 유통 여부를 상시 감시하며, 범죄가 의심되는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거래소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현금화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가 지정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피해가 모두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지급정지된 계좌나 계정에 돌려줄 자산이 남아 있어야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감원은 10월 적용을 목표로 피해 배상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4일까지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