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강화 방침을 두고, 부당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은 조세 정상화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직접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사에 언급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한 반발을 짚으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대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되물었다. 세제 혜택이 폭넓게 주어지는 관행보다, 꼭 필요한 영역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본래 취지는 장기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단절을 막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는 생계형 제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낮은 업종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와 여권은 이런 지점이 조세 형평성, 즉 비슷한 부담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비슷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이런 논란을 반영해 공제 대상을 더 좁히고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종 기준은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은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는 단순히 가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넓은 혜택을 주기보다, 오랜 기간 실제로 기업을 일구고 고용과 산업 기반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정책 의도가 뚜렷하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제도 강화가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조세 감면의 목적과 범위를 다시 바로잡는 데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세금 감면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이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오히려 조세 신뢰를 해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지원과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지가 세제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