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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o Labs 임원 “은행, 퍼블릭 블록체인서 AML 준수 가능”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를 점검하는 금융기관 직원 / TokenPost.ai

은행 등 금융기관이 허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시설을 직접 통제하는 대신 고객과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운영 계층에 위험 통제를 두는 것이다.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 Jito Labs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법무책임자는 9월 10일 안드리센호로위츠에 게재한 글에서 무허가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도 위험에 비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 무결성 관련 법률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티그는 Jito Labs에서 솔라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레티그와 오미드 말레칸, 마이클 모지어가 제시한 법률·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 본지는 앞서 금융기관의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다룬 연구를 보도했다.

무허가형 네트워크는 특정 운영자나 컨소시엄의 사전 승인 없이 누구나 거래를 제출하고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허가형 네트워크는 운영 주체가 참여자와 검증자를 미리 승인한다.

일부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규제 준수를 위해 검증자와 참여자를 통제할 수 있는 허가형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레티그는 미국 은행비밀법과 제재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위험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합리적인 통제와 위험 식별·관리라고 설명했다.

규제 통제의 위치도 네트워크 기반시설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거래 계층으로 옮길 수 있다. 고객확인, 지갑과 거래 상대방 심사, 온체인 거래 모니터링, 의심거래 보고, 제재 목록 확인 등이 대상이다.

이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모든 검증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금융기관이 접점으로 관리하는 고객·거래·자산에 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2025년 11월 18일 해석서도 관련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OCC는 국립은행이 허용된 금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하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OCC는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보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활동은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적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준수를 함께 달성하는 기술도 언급됐다. 영지식증명은 거래 당사자의 세부 정보나 고객 잔액을 공개하지 않고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밀 전송 기술은 원장에 기록되는 금액과 잔액을 암호화하면서 감독기관에 열람 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기술은 실제 제공되고 있어도 기관 규모에서의 사용은 제한적이며, 제재 대상 여부와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기능 가운데 일부는 시범 운영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레티그는 이런 접근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인 GENIUS Act와도 방향이 같다고 봤다. 이 법은 허가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AML·제재 준수 프로그램, 거래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불법 거래 차단·동결 기능을 요구한다.

통제 의무가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는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고객과 자산을 파악하는 발행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퍼블릭 네트워크 활용 논리와 맞닿아 있다. 다만 법률상 의무를 실제 상품과 고객 구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은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 여부만으로 금융기관의 규제 적합성을 판단하기보다, 고객·거래·자산을 어느 계층에서 통제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연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만큼, 금융기관이 퍼블릭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요구되는 통제 범위와 기술 기준이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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