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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등법원, 석탄 해외 연소 배출도 광산 심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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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의 노천 석탄 광산과 운송 시설 / TokenPost.ai

호주 고등법원이 석탄을 해외에서 태울 때 나오는 온실가스도 광산 확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운트 플레전트 광산의 확장 승인은 다시 심사받게 됐지만, 기존 광산 운영 허가는 유지된다.

호주 고등법원은 7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가 확장 사업의 배출량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조건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사업자 MACH Energy의 항소를 5명 중 3명의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원은 배출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관련 배출과 감축 조건을 다뤘는지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광산에서 석탄을 캐고 운송하는 과정의 배출에 더해, 수출된 석탄을 해외에서 태울 때 나오는 배출까지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지였다.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은 ‘스코프 3’ 배출로 불린다. 법원 사건 자료에는 마운트 플레전트 사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8%가 스코프 3 배출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건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기록됐다.

MACH Energy는 광산 운영을 2048년까지 연장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판결로 기존 확장 승인은 심사 과정의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됐지만, 확장안의 재심사 절차와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별도 허가에 따라 광산이 2032년까지 운영될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이 기존 허가를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장안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주 독립계획위원회는 별도 헌터밸리 광산 사업을 승인하면서 채굴과 해외 연소를 합친 온실가스 8억900만톤의 기후 영향을 인정하고 배출 관리 조건을 붙였다. 사업자가 3개월 안에 스코프 3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별도 사업의 조건이 마운트 플레전트 재심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석탄 수출로 발생하는 배출을 광산 개발 심사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판단한 사례다. 가상자산·반도체 산업이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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