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담은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업계의 오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5대 분류 체계 개요
이번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눈다.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 디지털 도구(Digital Tool),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y)이 그것이다. 각 범주에 따라 SEC 및 CFTC의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 상품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6종 명시
디지털 상품은 블록체인 생태계 내 기능적 역할과 수급 원리에서 가치가 파생되는 암호화폐다. SEC는 이번 지침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카르다노(ADA), 아발란체(AVAX), 압토스(APT), 비트코인캐시(BCH), 체인링크(LINK), 도지코인(DOGE), 헤데라(HBAR), 라이트코인(LTC), 폴카닷(DOT), 시바이누(SHIB), 스텔라(XLM), 테조스(XTZ) 등 총 16개 토큰을 비증권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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