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934일 동안 리플(XRP)의 증권성을 다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결과는 SEC와 리플 모두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는 '부분 판결'이었다.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판매 방식의 경제적 현실과 종합적인 정황에 따라 증권일 수도, 증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유일한 증권 판별 기준으로 적용해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리플은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SEC의 핵심 규제 공식이 깨진 것이라며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의 완승을 선언했다. SEC는 일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증권 혐의 벗은 XRP 80% 날아
업계도 XRP를 증권으로 규정해 모든 암호화폐와 산업 전반에 증권법 굴레를 씌우려 했던 SEC의 시도가 좌절됐다며 오랜만에 규제 시름을 덜고 승리를 만끽했다.
SEC 관할 한계를 설정한 이번 판결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약세장 종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썩였다.
지난달에는 블랙록이, 이달에는 리플의 부분 승소가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을 일으켰다.
증권 위험을 털어낸 XRP는 0.47 달러(한화 약 600원)에서 0.84 달러(한화 약 1073원)까지 약 80% 크게 반등하며 15개월 최고점을 찍었다.
XRP 시가총액은 250억 달러(한화 약 31조9500억원)에서 443억 달러(한화 약 56조6154억원, 20일 기준)까지 급증하며 시총 순위 7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거래량은 7억 달러(한화 약 8946억원)에서 140억 달러(한화 약 17조8920억원)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카이코는 법원 판결 이후 XRP 거래량이 급증하며 10개월 최고치를 기록,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며 비트코인(20%), 이더리움(8%) 같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 비중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SEC 지목에 꼼짝없이 증권이 될 뻔했던 알트코인 역시 안도감에 크게 반등했다. 폴리곤(MATIC), 솔라나(SOL), 카르다노 등은 20% 안팎의 상승 움직임을 연출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4%, 6% 올라 3만1800 달러(한화 약4064만원), 2000 달러(한화 약 255만원) 저항선을 일시 돌파했다.
코인베이스(25%), 마이크로스트래티지(12%)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채굴 주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심한 시장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규제 리스크 때문에 XRP 취급을 포기했던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재상장 작업을 서둘렀다.
리플 판결이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합법성과 방어 논리를 제공했다.
코인베이스는 판결 당일 XRP 거래쌍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비트스탬프, 크립토닷컴도 발빠르게 XRP 상장 재개에 나섰다.
제미니는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XRP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켄도 "미국 이용자에게 XRP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상장을 예고했다.
시장 반등 속에 약세장 탈출과 산업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고개를 들었다.
아서 청 디파이언트캐피털 설립자는 14일 '2022-2023년 약세장 공식 종료'라는 트윗을 게재하며 6가지 원인 중 하나로 "증권 규제 위험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증권성 우려 때문에 대형 헤지펀드의 시장 참여가 끊기기도 했다"면서 "리플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도 리플의 승리에서 암호화폐 겨울이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법적 문제를 뒤로 하고, 혁신, 아이디어, 기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업계·커뮤니티 "잘 싸웠다 리플"(Good Fight, Ripple)
암호화폐 산업과 커뮤니티는 리플이 3년 만에 얻은 값진 승리를 함께 축하했다. 부분 판결이었지만 업계 안팎에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승리이자 암호화폐 산업, 업계 참여자, 명확한 규제 체계, 시스템 개선, 그리고 XRP의 승리"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이며 이정표가 될 사건"이라고 평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대규모 자본 풀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시장 가치를 약화했었다면서, 증권에 관한 법적 명확성과 방어력을 제공할 이번 리플 판결은 의심할 여지없이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케인 워윅 신세틱스 창업자는 "암호화폐 시장이 SEC와의 소송에서 최초로 승리한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침체됐던 알트코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부딪힌 규제라는 적을 물리친 백기사"라고 극찬했다.
◇ 리플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 화답
리플은 성명을 통해 "3년 만에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리플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선언했다.
리플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라는 SEC의 논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줬다면서 "싸울 가치가 있는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판결이 리플과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완승이라고 평했다.
그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의 오른편에 있으며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것 말했었다"면서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도 "큰 승리를 거뒀다"며 "수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다뤄준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은 산업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줬으며,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무한정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리플 판결 톺아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랩스와 경영진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적인 증권 제공 및 판매에 관여하며 증권법(1933)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두 임원은 리플의 증권법 위반을 교사 및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SEC 주장는 리플이 등록 없이 직간접적 증권 제안 및 판매 행위를 했으며 이는 증권법 제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리플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XRP 판매 및 배포에 관여
2020년 말 이전 리플은 500억~800억개 XRP 보유
리플 XRP 제공 및 판매에 관한 등록 서류 및 재무·공시 자료 미제출
리플은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및 자료 제출이 불필요했다고 반박했다.
XRP 원장
2011년~2012년 초 아서 브리토, 제드 맥칼렙, 데이빗 슈워츠 개발
리플 2012년 아서 브리토, 제도 맥칼렙, 크리스 라슨 설립
가치의 인터넷 실현 비전과 국제 결제 현대화 목표
누구나 노드 호스팅을 통한 트랜잭션 제출·검증, 소스코드 변경 제안 및 앱 개발 가능한 오픈소스
양측은 2022년 9월 13일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증거 서류 등을 토대로 내리는 '약식판결'을 교차 신청했다.
판결 내용 1_하위(Howey)는 완전하다
대법원이 SEC-하위(Howey) 간 소송에서 정의한 증권법 상의 투자 계약은 ▲금전의 투자 ▲공동 사업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가 있는 계약, 거래, 계획이다.
리플은 모든 투자 계약이 하위 테스트뿐 아니라 세 가지 필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투자자 권리를 정한 발행인과 투자자 간 계약 ▲발행인에게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도 후 의무를 부과 ▲투자자의 자금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발행인의 노력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가 공유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 요소 테스트는 법원이 하위 테스트의 일반적인 표현을 넘어 대법원이 정하지 않은 추가 요건을 부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리플의 조사와 분석이 정확하고 투자 계약 사례에 이 같은 공통 요소가 있더라도 투자 계약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세부 내용이 필요했다면 대법원이 이미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하위 판결 이후 75년이 넘는 판례에서 '필수 요소'가 없었어도 투자 계약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위 판결이 증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며 인간의 독창성이 무한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괄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하위 테스트는 수익을 약정하고 타인의 금전을 사용하려고 고안되는 무수히 많은 가변적 계획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유연한 원칙으로 구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 계약 여부를 분석할 때 형식이 아니라 실체에 중점을 두며 경제적 현실과 정황적 총체성을 고려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판결문은 리플이 설립 초기 받은 법률 자문 보고서에서도 하위 테스터로 증권 위험을 분석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법원은 SEC가 공정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리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하위 판결과 후속 판례'가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별에 충분하과 완전무결한 기준임을 강조했다.
리플은 "SEC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고, 투자 계약 여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진술과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금지 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고지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으로 심각하게 차별적인 집행을 허용·조장하면 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과 관련 판결, SEC 지침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정고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위 테스트는 광범위한 계약, 거래,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가진 객관적인 테스트"라고 강조했다.
투자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후 나온 풍부한 판례들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 지침을 제공, 임의적 집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히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은 특정 당사자가 문제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직접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SEC가 개인이나 업계 차원으로, 모든 잠재적 위반자에게 경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결 내용 2_ XRP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 거래일 수 있다.
리플은 XRP가 금, 은, 설탕과 같은 ‘일반 자산’과 같다며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XRP
XRP 원장 작동에 필요한 원장의 네이티브 디지털 토큰
리플 상품 및 서비스 일부에서 사용
XRP 원장 출시 당시 XPR 1000억개 고정 공급.
리플 창립자 3인 200억개(라슨 90억개 포함) / 리플 800억개
XRP 원장 출시 전 XRP를 판매한 적 없음
리플이 창립자 물량 보유한 적 없음
이에 대해 법원은 투자 계약(투자 속성을 가진 증권 거래)은 계약, 거래, 또는 계획을 가리키며 그 계약, 거래, 계획의 대상 자산이 꼭 증권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 자체가 투자 계약이 아니고 소비 및 사용이 가능했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나 개별 상품이 판매 방식에 따라 투자 계약 판매로 간주된 하위 판결과 후속 판례가 많다고 밝혔다.
때문에 'XRP는 증권이 아닌 일반 자산'이라는 리플 주장은 요점을 벗어난 것이라면서 "XRP가 상품이나 통화의 특정 특성을 보여도 XRP의 제안과 판매의 경제적 현실과 총체적 정황에 따라 투자 계약이거나 투자 계약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은 "디지털 토큰인 XRP는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의 하위(Howey) 요건을 구현하는 계약이나 거래 또는 계획이 아니다"라면서 XRP 판매에 따른 증권성 여부를 분석했다.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7억2800만 달러 |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7억5700만 달러 |
서면 계약에 따른 기타 배포(현금 외 대가)*6억9000만 달러 |
라슨·갈링하우스의 개인적 판매*4억5000만 달러·1억5000만 달러 |
판결 내용 3_ 기관 판매 '투자 계약' 성립…증권법 위반
기관 판매(7억2890만 달러)는 리플이 전액 출자 자회사를 통해 서면 계약에 따라 기관 구매자, 헤지펀드, 온디맨드유동성(ODL) 이용자에 직접 판매한 물량이다. 리플은 관련 수익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SEC는 기관 판매에 대해 "SEC가 기관 구매자를 통해 공개 시장에 XRP를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관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서,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 계약의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위 요건 1. 금전의 투자 (O) 기관 투자자는 XRP와 법정화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
하위 요건 2. 공통 사업의 존재 (O) 공통 사업의 존재 여부는 '수평적 공통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확인했다.
수평적 공통성은 투자자 자산이 합쳐져서 각 투자자의 재산이 다른 투자자의 재산과 연결되고 기업의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에 따르면 리플은 기관 판매 수익을 여러 자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쳤다. 자회사가 각 계좌를 관리했지만 리플이 모든 계좌를 통제했으며 투자자 자금이나 수익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모든 기관 구매자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XRP를 받았기 때문에 각 기관 구매자의 수익은 리플 및 다른 기관 구매자의 재산과 연결돼 있었다.
리플이 XRP의 사용처 개발 및 시장 보호를 통해 XRP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 데 기관 판매 자금을 사용했다. XRP가 상승하면 모든 기관 구매자들이 보유량에 비례해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자산 통합 사실과 기관 구매자의 자산이 사업 및 다른 기관 구매자의 성공과 연결돼 있음이 입증됐다"면서 XRP 기관 판매의 공동 사업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위 요건 3.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O) 법원은 제3자(리플)의 기업가적인 또는 경영적인 노력에서 기이한 수익을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었다고 봤다.
SEC는 리플이 XRP의 용도 및 가치 발굴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3년부터 수년간 광범위한 마케팅을 펼치고 XRP를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관련 증거들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수가 작성한 글, 대중 연설, 공개 발언에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리플 마케팅, 관계자 발언, 기관 구매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관 구매자는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얻은 자본을 XRP 생태계 개선에 사용해 XRP 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근거 1. 마케팅을 통해 리플 사업과 XRP의 관계성 피력
리플은 2013~2014년 XRP와 리플의 사업 모델 간 관계를 기술하는 세 종류의 책자를 예비 투자자 및 기존 투자자에 배포했다.
2016년부터는 웹사이트에 분기별 XRP 시장 보고서를 게재해, 파트너십 체결, 솔루션 제공, 은행의 네트워크 합류 같은 리플의 노력이 XRP의 가격 및 거래량과 연결돼 있음을 알렸다.
또한 리플 임원들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언론 매체, 행사 연설 등을 통해 리플과 XRP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했다.
책자 내용 일부
"리플 프로토콜이 널리 채택되면 XRP 수요가 상당할 것"
"리플의 사업 모델은 XRP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다"
임원 발언 일부
"리플의 관심은 XRP 보유자의 관심과 거의 일치한다"
"XRP을 1센트 높일 수 있다면 프로젝트에 1억 지출도 타당"
"리플이 자금을 이용해 XRP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
"리플이 '가치의 인터넷' 비전을 추진할 거대한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것은 XRP 덕분"
법원은 XRP의 잠재적 투자 가치와 리플의 노력을 연결시킨 해당 발언들이 리플이 기관 구매자에게 전달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대표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기관 구매자는 분명 리플의 기업가적이거나 경영적 노력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을 알았을 것이고, 리플이 XRP에 대한 투기적 가치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근거 2. 기관이 XRP 계약을 '투자'로 인식한 특수 조항들
법원은 기관 판매 계약 중 일부에 ▲거래량에 따른 락업 및 재판매 제한 ▲면책 ▲재판매·배포 외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관 구매자가 XRP 판매를 '상품이나 통화 판매'가 아니라 '리플의 노력에 대한 투자 기회'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은 기관 판매의 성격이 통화 사용이나 소비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한다"면서 "기관 구매자가 XRP를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구매했다면 수백만 달러의 자금 동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 내용 4_프로그램 판매는 '블라인드 매매'...투자 계약 아니다
프로그램 판매(7억5760만 달러)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이나 거래 알고리즘을 통행 진행된 XRP 판매이다. 리플은 관련 수익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프로그램 판매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하위의 세 번째 요건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기관 구매자는 계약을 통해 리플에서 직접 XRP를 구매했지만 프로그램 판매는 거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리플은 누가 XRP를 구매하는지 몰랐고 구매자도 지불한 금액이 리플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는 2차 시장 구매자의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구매자가 리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이후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량은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 미만이었다면서, 거래에서 XRP를 구매한 개인 대다수는 자신의 돈을 리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EC는 "리플은 일반 구매자들이 XRP를 '투자'로 인식하고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노골적으로 투기적 거래자를 겨냥했고, 투기적 거래량 증가를 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투기적 동기'가 '투자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말이나 자동차 같이 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때도 누구나 수익성 있는 투자이길 기대한다"면서 "문제는 이 같은 투기적 동기가 제3자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많은 프로그램 구매자가 수익을 기대하며 XRP를 구매한 것은 분명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동향 같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리플의 노력'을 통한 수익성을 기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구매자는 리플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을 수 있지만, 하위 테스트는 개별 참여자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제공된 약속과 제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기관 판매처럼 계약에 따른 거래가 아니었던 만큼 프로그램 판매에는 약속이나 제안이 없었다는 점, 리플의 마케팅 자료가 프로그램 구매자 같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배포됐다는 증거나 프로그램 구매자가 기관 구매자 수준으로 리플 책자와 임원 발언을 분석하며 유사한 이해와 기대를 공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 5_기타 배포, '금전의 투자' 부재
서면 계약에 따른 기타 배포는 6억900만 달러 상당으로, 리플 재무제표에 ‘현금 외 서비스 대금 지불’로 기록됐다.
직원 보상과 XRP 및 원장 관련 개발 지원 이니셔티브 'Xpring'를 통해 제3자에게 지급한 물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SEC는 "리플이 제3자에게 XRP를 양도하고, 제3자가 공개 시장에 XRP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리플이 기타 배포 방식으로 XRP를 지급했지만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기타 배포를 통한 XRP 수령자가 리플에 '금전'이나 유형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금전의 투자'를 요구하는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 6_임원의 개인적 판매 역시 '블라인드 매매'
크리스 라슨은 2012년 설립부터 2016년 12월까지 CEO를 지냈고 현재는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그램 판매로 4억50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15년 4월 COO로 영입됐으며,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CEO를 지내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프로그램 판매로 1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SEC는 두 사람이 임원, 이사,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리플(발행인)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증권법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여러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블라인드 거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세 번째 하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 7_라슨과 갈링하우스의 리플 증권법 위반 방조
SEC가 신청한 두 임원의 증권법 위반 방조 혐의는 기각됐다.
두 임원의 증권법 위반 방조 사실을 입증하려면 SEC는 1)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2) 임원들이 증권법 위반을 인지했는지 3) 임원들이 리플의 증권법 위반에 상당한 도움을 줬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법 위반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임원들이 XRP에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고의적으로 무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XRP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해외 당국의 입장 |
2015년 미 법무부 및 재무부 핀센이 XRP를 '가상화폐'로 분류 미국 정부의 XRP 통화 공식 선언이자 증권법 적용 면제 의도로 이해 |
2018년 빌 힌먼 SEC 기업금융국 국장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증권 연설 |
공통 사업 아니다 인식(XRP 판매 수익금 통합이나 원장·생태계에 대한 리플 통제력 없다고 판단) |
법적 위험 분석 및 완화 방안에 관한 로펌 '퍼킨스 코이' 자문 보고서 내용(2021년 2월과 10월) "창립자의 XRP 발행에 금전적 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XRP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은 낮다",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관련 판례가 부족해 SEC가 동의하지 않을 위험이 작지만 어느 정도 있다" 등 |
라슨은 2017년 이전 리플의 CEO로서, 갈링하우스는 2017년 1월 리플의 CEO로서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다만, 해당 요건이 성립하려면 의식적으로 특정 범죄의 범행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라슨과 갈링하우스에 대한 SEC의 방조 혐의에 대한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