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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리플 ②] 리플 판결 두고 '설왕설래'...업계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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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7.29 (토)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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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혐의 벗은 암호화폐 업계, 명확한 규제 전환점될까
- 업계 '첫승'에 코인베이스·바이낸스 ‘화색’
- 남은 재판·항소 가능성까지…끝나지 않은 전쟁

사진 = 셔터스톡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934일 동안 리플(XRP)의 증권성을 다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결과는 SEC와 리플 모두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는 '부분 판결'이었다.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판매 방식의 경제적 현실과 종합적인 정황에 따라 증권일 수도, 증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유일한 증권 판별 기준으로 적용해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리플은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SEC의 핵심 규제 공식이 깨진 것이라며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의 완승을 선언했다. SEC는 일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리플 효과 1_증권 혐의 벗은 암호화폐 업계

사진 = 셔터스톡

업계는 오랫동안 규제 불안에 시달렸다.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 유형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할 때도 규제기관은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여러 차례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단언하며 기존 증권법 이행을 요구했다.

분야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규제 단속 의지를 불태우며 과거 암호화폐공개(ICO)부터 최근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까지 개입 범위를 무한정 확대했다.

업계 대형 플레이어도 예외일 수 없었다. 불리한 거시 경제 환경에서 고전하던 지난 6월 SEC는 연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며 규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이 가진 최대 리스크였다. 암호화폐 혁신과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했던 대형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들은 악화되는 규제 환경에 발을 뺐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은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증권법에 따른 규제가 적법한 것인지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과 자금력을 가지고, 소송 전 시가총액 3위 자리를 굳게 지켰던 XRP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더 많은 알트코인과 취급 기업도 설자리가 없을 터였다.

한편, 이번 리플 판결은 암호화폐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통해 당국과 업계의 첨예한 논쟁을 끝냈다.

리플 최고경영자(CEO)도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토큰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더 이상 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없는 법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불특정 다수가 투자 계약 없이 거래하는 '거래소'는 증권법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가 증권이기 때문에 취급 기업이 당국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하고 엄격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당국의 공세는 힘을 잃게 된다.

◇ 리플 효과 2_명확한 규제 위한 전환점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낸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규제 명확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크리스 마틴 앰버데이터 리서치 총괄은 "오늘 판결은 업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무엇이 증권이고 상품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후 여러 토큰도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청은 "SEC는 증권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암호화폐 기업 한 곳과의 소송에서조차 이기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할 확률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마테오 그레코 피네키아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암호화폐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저스틴 슬로터 패러다임 이사는 "SEC는 XRP를 증권으로 단정했지만, 법원은 특정 기준을 단순 대입하지 않고 사실과 정황에 따라 증권성을 분석했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혼 벤처스의 케이티 혼은 "이번 판결은 투자 계약 유무에 따라 증권이 아닌 XRP와 증권인 XRP를 구분시키는 합리적인 선을 그었다"며 "전반적으로 산업에 좋은 결과"라고 평했다.

특히 "SEC와 소송 중인 거래소에 상당히 유리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2차 시장에서의 토큰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리플 효과 3_업계 '첫승'에 기울어진 소송 판세

리플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가 SEC를 상대로 거둔 첫승이다.

이번 판결 전까지 SEC는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해서 진 적이 없었다.

증권 당국은 불법적이고 사기성 짙은 수많은 기업과 개인은 물론, 킥(Kik), 텔레그램 같은 일반 기업이 추진한 대규모 암호화폐 실험까지 '증권성' 문제를 걸어 전면 중단시킨 전적이 있다.

최근까지도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해서 져본 일이 없고, 패소하더라도 곧장 항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이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가 이긴 것은 반격할 자원이 없는 약한 플레이어만 노렸기 때문"이라며 리플은 소송에 1억 달러(한화 약 1428억원) 이상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SEC를 상대로 한 업계의 첫승은 이제 막 SEC와의 법정 다툼을 시작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SEC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하며 10여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목한 상태다.

두 거래소에 제기된 증권법 위반 혐의의 핵심 전제는 바로 당국 등록 없이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취급했다는 것인데, 법원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공식을 거부한 만큼 거래소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SEC의 주장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루크 마틴 벤처코인리스트 설립자는 "리플 판결은 XRP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업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낙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SEC가 진행하는 모든 주요 소송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많은 패소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SEC 변호사 출신인 테레사 구디 길옌은 리플 판결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방어할 때 도움이 될 선례라고 평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의 공격에 반격할 재료를 추가했다"면서 "SEC의 집행 조치 및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법 위반 외에 별다른 불법 혐의가 없는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리플 승리를 예견했던 존 디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승자로 코인베이스를 지목했고,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설립자는 "리플 판결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소송을 망쳐놨다"고 말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리플 판결로 인해 승률이 더 높아졌다"면서 "리플의 부분 승소가 거래소의 법적 방어 논리를 더 강화해줬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논리가 XRP뿐 아니라 다른 토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면 다른 수백여 암호화폐도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CLO는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해당 판결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C 집행부 출신인 크리스천 슐츠도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이 다른 법원에서 구속력을 가진 선례가 되진 않지만 다른 소송, 특히 2차 시장(거래소) 활동을 겨냥한 SEC 소송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해당 판결의 논리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해당 의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면서 "존경받는 법학자의 사려 깊은 결정인 만큼 다른 판사들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선 넘은 건 SEC"...업계·의회 비판 수위 높여

리플 판결 이후 SEC 규제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규제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의 SEC가 잘못된 권한 행사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미국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EC가 관할권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경찰로 나서면서 시장은 난장판이 됐다"면서 "SEC가 관심을 받는 사이에 투자자들과 그 재산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이 좋은 정책인지 고민하고 명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권력과 정치를 우선시하여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자 및 기업가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CLO는 "증권이 없는 곳에 SEC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관할권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은 정치적 힘겨루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는 "업계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지 않고 법정에 의지한 규제 리더십의 실패"라면서 "새로운 기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렌치 힐, 더스티 존슨 등 하원의원들도 SEC 위원장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SEC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고집했다"면서 "이는 준법과 고객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리플 약식판결에서 확인한 것처럼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리치 토레스 미 하원의원이 SEC 위원장에 보낸 일부 서한 / 리치 토레스 미 하원의원이 SEC 위원장에 보낸 일부 서한 갈무리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SEC의 '강제 집행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가 법원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며 악평했다.

그는 "법원이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려는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SEC 규제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SEC가 엉성하게 적용했던 당국의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의원은 SEC를 '과속딱지 떼는 데 혈안이 된 교통 경찰'에 비유하며 임의적인 강제 집행과 고의적인 방해 행위를 통해 업계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반성하고 SEC의 강제 집행 리소스를 심각한 범죄와 불법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기업가들이 당국의 독단적인 조치를 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리한 단일 판결, 규제 수립으로 나아가야

리플 판결을 통해 잠시나마 규제 해방감을 맛본 업계는 '명확한 규제 환경'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투자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XRP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리플 판결을 산업 전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으며 수많은 규제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은행은 "암호화폐 주류 채택과 기관 참여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번 판결이 의회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면서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닌 입법만이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유통자들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이번 판결이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리플 판결은 의회가 투자자, 혁신가, 규제기관, 법원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적절하고 신속하게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업계의 주요 질서를 정한 리플 판결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긴박감을 불러 일으키며 더 나은 규제를 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 절차를 통해 규제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 벤처스의 케이티 혼 역시 리플 판결이 정치권의 계산법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리플 판결 같은 결정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산업에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SEC가 아니라 법원이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티 혼은 "판결 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법원의 복잡한 논리는 기존 법률과 법학이 모든 중요한 정책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기술의 미래를 위해 비선출 규제기관이나 법 해석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인터뷰 모습 / 야후파이낸스 영상 갈무리

◇ SEC "일부 판결 실망"...뒤집기 들어갈까

SEC는 판결 당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리플이 특정 상황에서 XRP 토큰을 투자 계약으로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판결에 일부 만족한다고 밝혔다.

증권성 판단에 추가적인 세부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리플 주장을 기각하고 '하위 테스트'와 후속 판례로 충분하다는 SEC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 리플이 SEC에 제기한 공정고지위반 혐의를 기각한 점 등을 승기를 잡은 부분으로 언급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관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판결과 공정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은 만족하지만, 개인 투자자 관련 판결에는 실망했다"며 "계속해서 판결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증권거래소, 중개인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기존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을 관할하는 데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암호화폐 업계 브로커-딜러 및 자산 보호 관련 규칙을 제시하는 등 강제 집행이 아닌 방식으로 암호화폐 규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은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플랫폼이 자본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의 타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19일 상원 세출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가운데 서부 개척 시대 같이 불법이 만연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리플 판결에 항소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당국은 테라·루나 관련 소송 과정에서 일부 속내를 드러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토큰 판매의 증권성과 400억 달러의 사기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지난 18일 테라 측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로 인해 SEC 주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SEC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며 해당 판결을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플 담당 판사는 리플이 수많은 공식 발언을 통해 XPR를 홍보하며 기관 구매자가 '리플(제3자) 노력에 따른 이익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갖게 했다는 올바른 결론을 내놨다"면서 "개인 구매자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 투자자와 소매 투자자 간 기대를 인위적으로 구분한 리플 판결은 하위 테스트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주관적으로 변형하여 하위 및 후속 판례의 근간이 되는 논리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리플 판결이 일반적인 증권 투자의 정의를 이례적으로 좁게 해석했으며,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수익 약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건을 부적절하게 추가했다고 짚었다.

법원 판결과 달리 개인 투자자 역시 리플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개인 투자자'를 더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판결 두고 설왕설래..."근거 불완전" 비판도

리플 판결의 파장이 컸던 만큼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모호한 판결이 증권법을 회피하기 위한 창의적인 암호화폐 배포 방안의 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브라운 러드닉 로펌의 프레스턴 번 파트너 변호사는 "한 토큰에 두 가지 규제 해석을 부여한 것은 결함"이라면서 "SEC가 항소하기로 결정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라이언 자쿠토트 변호사도 "지방법원 판결의 근거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번 승리는 단기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하위 테스트의 핵심은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여부가 핵심"이라며 "법원이 다룬 '블라인드 매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은 뉴욕포스트 기고를 통해 "지난 30년의 금융 판례 중 가장 기괴하고 위험하고 미친 판례"라고 비판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의무를 없애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법원의 뒤틀린 논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기관 판매와 프로그램 판매를 구분한 것은 증권법과 논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XRP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말은 규제 명확성이 필요한 산업에 거대한 회색 영역을 만들었다"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선을 더욱 선명하게 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스파리노 특파원은 "엉성한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리플 주장과 달리 리플과 XRP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법률 분석가 존 리드 스타크는 기관 판매 시 증권이었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자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준(準) 증권'은 전례 없는 개념으로, 판례법과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분석가는 "기관 투자자는 SEC의 규제 보호와 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보장받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안전 장치는 없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불공정한 접근은 모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SEC의 임무와 그에 따른 결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이용자가 '암호화폐 발행자'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추정에 근거해 증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존 리드 스타크는 "투자자의 무지나 연구 부족이 증권 위반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된 적이 없다"면서 "개인이 기관 투자자와 동일한 정보 접근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식의 매수인과 매도인 간 계약이 없다고 해도 주식은 증권이라면서 "상대 거래자 정보와 상관 없이 '제3자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셔터스톡

◇ 끝나지 않는 전쟁과 엇갈리는 항소 전망

3년간 진행된 리플과 SEC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완결은 아니다.

유일하게 증권법 위반이 인정된 '기관 판매'와 이에 대한 관계자 책임을 묻는 추가 재판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을 받아 판매 수익 및 판결 전 이자를 납부해야 하거나 민사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레베카 레티그 폴리곤랩스 최고준법책임자는 "유리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위한 전환기를 맞았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라면서 "불법성이 인정된 부분과 기타 쟁점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EC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은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있다.

JP모건은 "SEC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리플은 법률 분석, 직원 발표, 위원회 표결 등 항소까지 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이 항소 기회를 갖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그때까지 미국 법에 따라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를 통해 오히려 기존 판결이 공고해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레베카 레티그 폴리곤랩스 최고준법책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만 가능한데 기각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제레미 호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도 "기각 확률이 높고 추가 증가를 채택할 수 없는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리플 판결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SEC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항소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2주 안에 중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1년 후가 아닌 지금 항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리플과 리플 커뮤니티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플 승소를 예상했던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EC는 공동 사업 존재를 주장하면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는데,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XRP 홀더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과소평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친 리플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은 "판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상급 법원으로 판결을 미루지 않았다"면서 "SEC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항소 법원 판결은 기존 판결과 달리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SEC의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모든 기록물을 검토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SEC가 승소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에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혼은 "SEC가 항소할 수 있지만, SEC가 법적 명확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혼란 상황은 SEC에 이득인 반면, 항소심에서 지면 전체 집행 의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요 질문 원칙'이 작동해 업계 주장이 강화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1심에서 리플이 하위 테스트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거부됐지만 대법원에선 결국 이 내용을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3년의 소송이 남긴 것

사진 = 셔터스톡

리플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에 '증권법'을 일괄 적용하려는 SEC의 시도를 저지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업계를 보호할 법정 방어 근거를 만들었다.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하다지만 지방법원 약식판결로서 다른 법원에 구속력 있는 선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얼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SEC 위원장은 판결 이후 청문회에서도 '토큰은 투자 계약'이라고 발언하고, 리플 측은 "법에 어긋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 입씨름도 계속되고 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업계 안에 'XRP는 증권'이라는 시각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블록체인협회, 디지털상공회의소, 코인베이스, 패러다임 등 수많은 아미쿠스 브리프(제3자 의견서)를 검토했음을 밝히며 업계 다수가 법정에서 리플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줬다.

업계는 3년의 시간 동안 SEC가 어떤 '탈중앙화' 수준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암호화폐의 특수성과 효용 가치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산업이 되도록 안내하기보다 증권 규정을 통해 성장을 억제할 목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이 SEC의 기준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노심초사하던 산업은 암호화폐의 가치와 특수성을 피력하고 법적 지위 및 포괄적 규제 체계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산업 성장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을 보이고 있다.

3년이 지난 현재 더 다양한 가치와 효용을 제공하고 건전한 시장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성장해왔다는 점도 역시 리플 부분 승소를 빛내주고 있다.

리플이 어렵게 얻어낸 법적 지지 기반이 암호화폐 업계가 막무가내 규제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되길, 규제 위협에 시장에서 물러났던 투자자와 자금이 돌아올 안전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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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리플 ①] '암호화폐는 증권' 공식 깬 리플 판결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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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10.14 13:49:2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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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09.28 00:19: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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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09.27 23:54: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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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3.09.27 23:47:5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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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09.27 23:33: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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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09.27 23:24:0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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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9.27 21:49:35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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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09.01 08:23:0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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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3.08.23 14:46: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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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8.16 17:10:44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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