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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리플 美 변호사 "SEC, 재항고 시 판결 뒤집을 만한 논거 제시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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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2023.07.24 (월)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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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의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 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했다. 이에 시장과 업계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승리라고 평가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미국 변호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사건을 상고해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인정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사진 =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각주 13을 근거로 들어 증권거래위원회가 재상고를 할 경우에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존 디튼 미국 변호사 트위터

존 디튼 미국 변호사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인 하위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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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12.09 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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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2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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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2 0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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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11.19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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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8 0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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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9 0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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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3.10.13 1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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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3.09.30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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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ra3372
  • 2023.09.29 0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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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0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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