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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해외송금 月 1만弗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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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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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해 한도 제한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 미화 1만달러 초과 송금 시’에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우리은행은 중국으로의 비대면 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한 바 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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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4.27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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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ff

2021.04.27 11:18:59

욕심으로 투기가 생기는것이고 그러한 투기에 선량한 투자자들은 손해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좋은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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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hseh

2021.04.27 11:0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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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영혼

2021.04.27 10:58: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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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1.04.27 10:51: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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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4.27 10:46:58

한 금융기관의 해외 송금 한도 제한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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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도

2021.04.27 10:08: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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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1.04.27 10:01:36

조금씩이나마 바뀌어가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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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4.27 09:39: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이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 송금 제한을 실시하는군요. 일반인들의 불편함도 커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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