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해 한도 제한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 미화 1만달러 초과 송금 시’에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우리은행은 중국으로의 비대면 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한 바 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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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해외송금 月 1만弗 ‘한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