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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 오늘 시행...암호화폐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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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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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앞서 발표한 바 있는 '불법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737호 문건)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앞서 지난 2016년까지 중국 국무원은 불법 자금 조달과 관련해 재테크 투자, 비금융성 담보, P2P 대출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목하는 등 주로 인터넷 금융업을 주목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737호 규정의 제 19조 2항에서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암호화폐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적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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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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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대프리카

2021.05.03 00:03:31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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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ff

2021.05.02 22:37:01

돈에 관한한 신속하게 알아서 숨통을 죄는 데에는 중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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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styseo1004

2021.05.02 22:32:27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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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2021.05.02 22:13: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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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2021.05.02 21:45:15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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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Xdc

2021.05.02 21:25: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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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부인

2021.05.02 15:57:1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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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도

2021.05.02 15:1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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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hseh

2021.05.02 15:05: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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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5.02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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