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알려진 건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백서’를 공개하는 조항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확인을 필수화하는 조항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 일명 ‘시드머니’까지 몰수하게 되면 마켓메이킹 업체에 들인 자금 등도 모두 몰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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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시 자금까지 몰수" 여당, 초강력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