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취득을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기존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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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암호화폐 금지 지침..."신규 취득·신고 누락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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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즈
2021.05.08 20:42:45
잘봤습니다
raonbit
2021.05.07 22:34:28
좋네요
사랑스런
2021.05.07 22:01:45
좋아요
zingming
2021.05.07 18:30:41
감사합니다,
란키류
2021.05.07 15:00:05
감사합니다
흘러넘쳐
2021.05.07 12:13:54
ㅠㅠㅠㅠ
shariff
2021.05.07 12:09:53
공무원이라 투기 방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ajsbci1
2021.05.07 11:25:23
정보 감사드립니다
젤로는천사
2021.05.07 10:53:33
잘 보고 갑니다
Rhagla
2021.05.07 10:47:56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