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도 가상자산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증여 등 관련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 전까지는 정부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가상자산 증여는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지만, 실제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사실상 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자산가들이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인 올해 가상자산 증여 및 처분을 마무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변호사는 "(세금 회피 수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내년에 올해 거래 건을 확인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하는 정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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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코인 증여는 과세 대상,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