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올해도 코인 증여는 과세 대상,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11
좋아요 비화설화 0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도 가상자산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증여 등 관련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 전까지는 정부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가상자산 증여는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지만, 실제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사실상 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자산가들이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인 올해 가상자산 증여 및 처분을 마무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법인 오킴스 송인혁 변호사는 "(세금 회피 수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내년에 올해 거래 건을 확인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하는 정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11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1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5.10 23:01:27

좋아요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raonbit

2021.05.10 12:16:43

좋네요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ccjin

2021.05.10 11:36:46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정리가 되었구먼^^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내돈도

2021.05.10 10:50:2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Rhagla

2021.05.10 10:41:20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soehseh

2021.05.10 10:36:5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cryptoworld

2021.05.10 10:31:4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나그네코인

2021.05.10 10:12:39

과세..

답글달기

0

3
0

이전 답글 더보기

남이대장군

2021.05.10 10:09:55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3
0

이전 답글 더보기

CEDA

2021.05.10 10:04: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5
0

이전 답글 더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