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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코인원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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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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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4천54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모두 5곳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 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과태료 90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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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1.07.01 10:01:00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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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6.23 22:57:3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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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6.23 21:48:4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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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담

2021.06.23 18:21:16

코인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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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igma

2021.06.23 15:14: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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