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약 27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은행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NH농협은행 직원 A(40)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식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불법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해 만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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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불법 대출해 암호화폐 투자한 농협 직원...징역 10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