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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상공회의소, SEC-텔레그램 소송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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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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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텔레그램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된 법적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고 일관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용어를 증권거래와 구분해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토큰 판매(ICO)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EC가 텔레그램을 기소한 핵심 배경이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자산이 디지털 혹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것만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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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1.22 01:04:59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텔레그램에 대한 의견서는 증권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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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파수꾼

2020.01.22 00:57:28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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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1.21 22:58:09

디지털 자산 용어와 증권 용어는 일단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상품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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