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여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건보공단이 회수한 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39억 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 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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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해 코인 선물로 탕진…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