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이 지난 26일 MiCA 규정을 위반한 암호자산 발행사에 대한 표준 과징금 체계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고 파뉴스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제안에 따르면 중요 토큰 발행사가 규정을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12.5%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요 전자화폐 토큰의 경우 과징금 상한은 연 매출의 10%다.
EBA는 위반의 중대성을 먼저 평가한 뒤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하는 2단계 절차로 과징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MiCA가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기업이 각국 규제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야 27개 회원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MiCA 체계를 도입했다.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영업 중단 위험을 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