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한국시간 25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일부 시행을 허용했다. 23개 주와 워싱턴DC에 적용됐던 하급심 금지명령의 효력이 중단되면서 선거 규칙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졌다.
씨엔비씨(CNBC)는 대법원이 서명 없는 명령으로 해당 금지명령을 해제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가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시행 범위는 추가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유권자 명단 작성과 우편투표용지 전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주가 수주 안에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어서 선거 전까지 대규모 절차 변경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