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우선 편입 대상으로 삼는 암호화폐 ETF 규제 초안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4일 공지에서 태국 내 암호화폐 ETF 설정·감독 규정 초안과 펀드가 이용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기관(DA Custodian) 자격 요건 강화안에 대해 9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초안은 암호화폐 ETF를 자산운용사가 설정·관리하는 수동형 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단일 암호자산에 대한 연평균 순노출도는 펀드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초기 적격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된다.
태국 SEC는 초안에서 암호화폐 ETF가 태국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자산은 원칙적으로 태국 SEC 감독을 받는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해외 수탁기관 이용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