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XRP)와 솔라나(SOL)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나스닥 텍사스 규정 승인 문서에서 상품기반 신탁주 적격 상품 사례에 포함됐다.
SEC는 한국시간 4일 명령 제34-106268호에서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기반 신탁주 규정 5711(d) 개정을 가속 승인했다. SEC는 해당 문서에서 상품기반 신탁주가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5%를 기존 일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나 증권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디지털 상품 정의, 액티브 운용 전략 허용을 기재했다.
해당 승인 문서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 XRP를 보유한 신탁이 9500만 달러(약 1289억원) 상당의 적격 상품을 보유한 사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문서의 예시 설명에는 이들 자산이 현재 규정 5711(d)(iv)(A)(2)와 (3)에 따른 적격 상품에 해당한다고 적혔다.
유투데이(U.Today)는 4일 오전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24시간 10만5019명의 포지션 5억6690만 달러(약 7693억원)가 강제 청산됐고, 이 가운데 숏 포지션이 4억7891만 달러(약 6500억원)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더블록(The Block)은 소소밸류(SoSoValue)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3일(현지시간) 7억3090만 달러(약 992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