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XRP·솔라나, SEC 승인문서 예시에 포함

프로필
토큰포스트 속보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0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기반 신탁주 규정 개정 승인 문서에 XRP와 솔라나를 보유한 신탁 사례가 제시됐다.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최근 24시간 숏 청산액이 4억7891만 달러로 집계됐다.

 규정 서류와 토큰 모형이 놓인 책상 / TokenPost.ai

규정 서류와 토큰 모형이 놓인 책상 / TokenPost.ai

XRP(XRP)와 솔라나(SOL)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나스닥 텍사스 규정 승인 문서에서 상품기반 신탁주 적격 상품 사례에 포함됐다.

SEC는 한국시간 4일 명령 제34-106268호에서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기반 신탁주 규정 5711(d) 개정을 가속 승인했다. SEC는 해당 문서에서 상품기반 신탁주가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5%를 기존 일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나 증권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디지털 상품 정의, 액티브 운용 전략 허용을 기재했다.

해당 승인 문서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 XRP를 보유한 신탁이 9500만 달러(약 1289억원) 상당의 적격 상품을 보유한 사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문서의 예시 설명에는 이들 자산이 현재 규정 5711(d)(iv)(A)(2)와 (3)에 따른 적격 상품에 해당한다고 적혔다.

유투데이(U.Today)는 4일 오전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24시간 10만5019명의 포지션 5억6690만 달러(약 7693억원)가 강제 청산됐고, 이 가운데 숏 포지션이 4억7891만 달러(약 6500억원)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더블록(The Block)은 소소밸류(SoSoValue)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3일(현지시간) 7억3090만 달러(약 992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앱 아이콘

토큰포스트가 새로워졌어요!

앱 출시 기념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세요!

디센트 S 지급

디센트 S 지갑 카드형 하드웨어 월렛

추첨 20명
커피

커피 쿠폰 모바일 쿠폰 1매

선착순 1,000명

많이 본 기사

alpha icon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
앱 다운로드 QR 코드 QR 코드 스캔하고
ios, Android 앱
다운로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