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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증권 소유권 기록에 블록체인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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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등록된 이전대리인 규칙과 서식을 현대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을 증권 소유권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증권 소유권 원장과 전자 기록 단말 / TokenPost.ai

증권 소유권 원장과 전자 기록 단말 / TokenPost.ai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소유권 기록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이전대리인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SEC는 9월 1일 발표문에서 전자 기록관리와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해 관련 규칙과 서식을 현대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전대리인이 블록체인이나 다른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소유권 기록인 마스터 증권보유자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특정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이전대리인이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당 파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SEC는 기존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새 규칙 2개를 도입하고 기존 규칙 1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관보 게재일 기준 11월 3일까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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