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로 선물 증거금 대출 도입
미국 예측시장 칼시가 비트고와 손잡고 칼시 프라임 일부 고객에게 디지털자산 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고객은 보유 자산을 팔지 않고 빌린 돈을 선물 증거금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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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선물 거래 증거금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유 자산을 팔지 않고도 레버리지 거래에 쓸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칼시가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비트고(BitGo)와 협력해 일부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상은 미국에 등록된 선물중개업체 칼시 프라임(Kalshi Prime)의 고객이다.
구조는 이렇다. 고객은 비트고에 보관한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칼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의 증거금으로 쓴다. 대출은 칼시 프라임의 계열 대출업체인 칼시 카탈리스트(Kalshi Katalyst)가 맡는다. 담보자산은 비트고 뱅크 앤드 트러스트(BitGo Bank & Trust)에 예치되며, 차입자와 대출기관, 담보 관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3자 담보 관리 구조가 적용된다.
제프 밴드먼 칼시 프라임 최고경영자(CEO)는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칼시는 앞으로 다른 수탁업체도 서비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밴드먼 CEO는 고객이 디지털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례로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려는 투자자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업 운영에 활용하는 중남미 기업을 들었다.
이번 서비스는 칼시가 키워온 무기한 선물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일이 없는 선물 계약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5월 29일 칼시EX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BTCPERP) 상장을 승인했고, 본지는 이를 미국 규제권 안에서 레버리지 거래 수요를 흡수하는 상품으로 소개한 바 있다. 칼시는 올해 금과 은,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을 도입했고, 원유와 미국 주식에 연계된 무기한 선물 형태의 상품을 상장하기 위해 규제당국의 승인도 추진하고 있다.
증거금 거래 확대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칼시의 청산기관 칼시 클리어(Kalshi Klear)는 지난달 일부 이벤트 계약에 증거금 거래를 도입하기 위해 CFT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칼시가 노리는 고객층은 분명하다. 밴드먼 CEO는 이번 서비스가 디지털자산 중심의 거래업체와 대규모 자산 보유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해외 무기한 선물시장에서 활동하는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칼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과 경쟁하고 있다. 밴드먼 CEO는 서비스를 개발한 뒤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용 사례도 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앞서 칼시가 비트고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일부 고객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시행 시점과 담보 자산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담보 대상과 대출 주체, 예치 기관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레버리지 거래는 가격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손실이 커지고, 담보가 강제청산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미국 등록 중개업체 고객인 만큼 국내 투자자의 이용 가능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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