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비트코인 담보 1억달러 추가…청산은 수탁 정산 거친다
Dolomite가 콘크리트의 비트코인 담보 1억달러(약 1326억원)어치를 새로 추가했다. 담보는 수탁업체 비트고에 보관되며, 청산은 온체인 즉시 매각이 아닌 오프체인 수탁 정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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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omite가 콘크리트(Concrete)의 비트코인(BTC) 담보 1억달러(약 1326억원) 규모를 새로 추가했다. 담보 비트코인은 수탁업체 비트고(BitGo)에 보관되고, 청산은 온체인 즉시 매각이 아니라 오프체인 수탁 정산을 거쳐야 한다.
디파이언트(The Defiant)는 콘크리트가 비트고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담보 자산이 온체인 지갑이 아니라 외부 수탁기관에 놓여 있는 구조다.
이번 구조의 핵심은 청산 방식이다. 디파이 대출에서 청산은 담보 가치가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담보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다. 담보가 온체인에 있으면 이 처분이 통상 즉시 이뤄진다. 이번에는 수탁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산 요건이 충족돼도 담보 비트코인이 곧바로 시장에 매각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래핑하거나 다른 체인으로 옮기지 않고 담보로 쓰려는 시도는 앞서도 있었다. 제스트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을 레이어1 금고에 남겨 둔 채 이용자가 외부 체인에서 유에스디코인(USDC)을 빌리는 제한형 메인넷 데모를 공개했다. 담보를 원래 위치에 두고 대출만 다른 곳에서 실행한다는 점은 이번 사례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담보가 수탁기관에 보관된다는 점이 다르다.
담보가 어디에 있고 청산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는 대출 구조의 위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온체인 청산은 처분 시점이 명확한 반면, 수탁 정산을 거치는 구조에서는 청산 속도와 절차가 수탁기관의 정산 체계와 맞물린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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