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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도 만기 오면 끝난다…12월 상장폐지 앞두고 투자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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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삼성운용과 NH-아문디의 만기형 ETF 2종을 12월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자산 회수 절차와 청산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TF도 만기 오면 끝난다…12월 상장폐지 앞두고 투자자 주의보 / 연합뉴스

ETF도 만기 오면 끝난다…12월 상장폐지 앞두고 투자자 주의보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투자 수명이 끝나는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오는 12월 상장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자산 회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장 폐지가 확정된 ETF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5-12 은행채(AAA) 액티브'와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25-12 은행채(AA+이상) 액티브'다. 두 상품 모두 정해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오는 12월 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같은 달 8일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상장지수펀드는 일반적으로 기한 없이 거래되는 상품과, 일정한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청산되는 만기형 상품이 있다. 이번에 상장 폐지되는 2개 ETF는 후자에 해당하며, 만기 도래에 따른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ETF의 보유자는 12월 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매수가격에 따라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를 놓칠 경우 상장 폐지일까지 보유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이후에는 보유 펀드의 순자산가치(NAV)에서 운용 보수 등 비용을 뺀 해지 상환금을 12월 10일에 받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ETF는 국내 은행채에 투자해 낮은 리스크를 지향하는 상품으로, 만기 구조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꾸준한 수요를 얻었다. 다만,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들에 투자하면서도 만기가 정해진 구조이기 때문에, 펀드 존속 기한이 지나면 청산과 상장 폐지 절차가 불가피해진다.

이번 상장 폐지 사례는 만기형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투자자들은 만기 도래 시점과 해지 상환 방식, 매도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자산 운용에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ETF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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