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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채팅 감시법' 백도어 조항 삭제…사생활 보호 논란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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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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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추진 중이던 '채팅 감시법' 초안에서 클라이언트 측 스캔 의무화 조항이 삭제됐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를 사생활 보호의 승리로 평가했다.

 EU '채팅 감시법' 백도어 조항 삭제…사생활 보호 논란 일단 제동 / TokenPost.ai

EU '채팅 감시법' 백도어 조항 삭제…사생활 보호 논란 일단 제동 / TokenPost.ai

유럽연합(EU)의 ‘채팅 감시법(Chat Control)’ 추진이 또다시 좌절됐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이를 사생활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독일 해적당 소속 디지털 권익 옹호자 패트릭 브라이어는 11월 15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동 성착취 방지 규제안’ 초안에서 메시지의 클라이언트 측 스캔을 의무화하는 '백도어 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덴마크가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던 시기 삽입된 것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실제 브라이어는 규제 초안에 새롭게 추가된 문구를 공개하며 상황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탐지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 이 표현은 당국이 서비스 업체에게 채팅 감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시선은 남아있다. 초안에는 여전히 ‘모든 가능한 위험 완화 조치’라는 모호한 표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구가 사실상 채팅 감시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메신저 앱에서는 자발적 형태로 감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무 전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를 ‘사생활 침해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번 조항 삭제는 그들의 경고가 일정 부분 수용된 결과로 보인다.

향후 규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며, 디지털 사생활 보호와 법 집행 간의 균형 찾기에 대한 과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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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11.17 2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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