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이 피해자를 협박해 ‘암호화폐 사기’에 동원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 전역에서 확산한 스캠 센터 문제를 겨냥한 초강경 조치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사회의 비판과 수사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싱가포르 매체 CNA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온라인 사기 방지법(Anti-Online Scam Bill)’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폭행, 고문, 불법 구금, 잔혹 행위 등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온라인 사기에 가담시키는 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군정은 2021년 쿠데타로 집권했으며, 이 법안은 6월 의회 복귀 때 심의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사기 센터를 운영하거나 ‘암호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이들에게도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강제로 범죄에 동원된 피해자에게도 같은 형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특히 지난달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모든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한 만큼, 새 법안의 실제 집행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움직임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자리 잡은 거대 스캠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 세계 피해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와 감금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과 자금 세탁 정황도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사형까지 꺼내 든 배경에는 범죄 억제 의지를 부각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프린스그룹 최고경영자 천즈(Chen Zi) 소유로 추정되는 90억 홍콩달러, 약 11억5000만달러 규모 자산의 동결을 명령했다. 천즈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뒤 현재 중국에서 구금 중이며, 대규모 범죄조직과 ‘암호화폐 사기’ 센터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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