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 관련 기업 명단 지정에 불복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사건 기록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 스티브 파인버그(Steve Feinberg) 국방부 부장관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번호는 1:2026cv03025다.
이번 소송은 미 국방부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를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따른 중국 군 관련 기업 명단에 올린 결정을 다툰 절차다. 해당 명단은 미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 관련 기업을 식별해 공개하는 제도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소송에서 자사가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상업용 칩을 설계한다며 명단 등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소송 제기 뒤 성명에서 “CXMT는 군수 기업이 아니며 중국 군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2025년 1월 처음 제재 대상에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평판과 사업에 피해를 봐왔다”며 “회사는 평판과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명단 지정 자체와 그 근거를 법원에서 따지겠다는 취지다.
미 국방부는 6월 10일 연방관보 고시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를 다시 명단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고시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접 관련이 있고,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및 공업정보화부와 간접 관련이 있다고 적었다.
1260H 명단 지정이 곧바로 포괄적 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 조달과 계약, 기술 공급망 심사에서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국방부 고시는 명단에 오른 기업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삭제가 필요하다는 근거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올해 2월 한때 공개된 명단에서 빠졌다가 6월 정식 명단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 법률회사 윌머헤일(WilmerHale)은 6월 분석에서 2월 공개 뒤 철회된 명단과 6월 명단의 주요 차이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현행 명단에 남은 점을 들었다.
본지는 앞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미 국방부의 군 관련 기업 명단 포함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 기록 확인으로 소송 대상과 사건번호, 명단 지정 근거가 구체화됐다.
중국 기업들이 1260H 명단 지정을 다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우시앱텍(WuXi AppTec)은 같은 조항에 따른 명단 지정을 놓고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8월 7일(현지시간)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냈다.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사건도 회사 측 주장과 국방부의 지정 근거가 본안 절차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둘러싼 미국 안보 명단 지정이 법원에서 다시 다뤄지는 절차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명단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 사건 기록상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