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뉴스 무단학습 논란…언론사들 '수백억 소송' 경고

| 연합뉴스

네이버가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언론 단체들이 거액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했다. 관련 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들이 네이버와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미 공중파 3사를 대표해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향후 피해 규모를 수백억 원 단위로 확대해 청구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들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를 포함한 대형 언어 모델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방송협회는 네이버가 학습에 사용한 텍스트 데이터 중 약 13.1%가 뉴스 콘텐츠인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결코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 학습 여부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언론사로부터 적절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했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활용한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있다.

문제는 AI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조율해야 할 정부 부처가 맥을 못 짚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검토하겠다"는 기본 입장 외엔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 저작권자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책 주무 부처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대응에 비춰볼 때 국내 정책 공백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럽연합은 연구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상업적 목적까지 포함해 저작권 범위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도 공정 이용 원칙에 근거한 사용을 인정하는 등, 각국은 이미 AI 시대에 맞춘 저작권 수준을 재정립 중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산업 간 자율 협의에 의존하고 있어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에는 AI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은 보다 복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당국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국내 AI 산업은 신뢰 기반을 잃고 기초 데이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동시에 원천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비롯한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효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