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 기업 샤오아이(Xiao-I, AIXI)가 애플(AAPL)의 음성비서 시리(Siri)를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해당 특허의 유효성은 이미 최고법원에서 인정된 상태로, 향후 항소심 판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샤오아이는 19일(현지시간)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이 애플과의 특허 관련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두 건의 병행 사건에 대해 내려졌다. 먼저 발명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샤오아이가 주장한 ‘챗봇 시스템’ 특허(특허번호 200410053749.9)에 대해 애플의 시리가 이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또 다른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시리가 탑재된 특정 아이폰 모델이 해당 특허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애플이 청구한 200만 위안(약 4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 보전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특허 자체의 유효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앞서 3월 3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며 애플의 무효화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더 이상 항소가 불가능한 확정 판결로, 핵심 쟁점은 이후 시리 기술이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로 좁혀졌다.
샤오아이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샤오아이는 소송 결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과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징적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특허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샤오아이는 자연어 처리, 음성 및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국 대표 인지 지능 기업이다. 2001년 설립 이후 산업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으며, 자체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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