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PoS 스테이킹은 '증권 아냐'…개인·기관 참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김민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분증명(PoS) 기반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이 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신규 지침을 발표하며, 트랜잭션 검증 참여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로 소규모 검증자나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노드 운영자와 기관 투자자들까지 보다 명확한 법적 경계를 갖고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5월 29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트워크 합의 과정에 직접 연계된 솔로 스테이킹, 위임 스테이킹 및 수탁 기반 스테이킹은 ‘증권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활동을 통해 얻은 보상은 타인의 노력에 기댄 수익이 아닌, 프로토콜 운영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 인식돼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은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산 처리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 간주된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SEC는 이번 발표에서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위장된 ‘수익 보장형 디파이 패키지’, 수익형 농사(Yield Farming), 대출 성격의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모호했던 스테이킹의 법적 지위에 감춰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탈중앙화 기술의 기능적 가치를 고려해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진다. PoS 네트워크가 가진 합의 기반의 구조를 단순 투자 목적의 수단으로 보는 것보다, 분산형 생태계의 핵심 운영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검증자, 위임 참여자, 보관형 스테이킹 이용자 모두가 법적 불확실성 없이 PoS 기반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의 유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SEC는 명확히 구분된 합의 과정 이외의 활동이나 과도한 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 설계와 마케팅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