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XRP)·SEC 벌금 감경 요청 기각…1,739억 원 유지 판결

| 김민준 기자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제기한 민사 벌금 감경 요청을 기각했다. 양측은 XRP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를 증권 거래 행위로 본 기존 판결을 뒤집고,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약 1,739억 원)의 벌금을 60%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상급항소심의 승인을 전제로 하급심인 지방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에 대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소송을 심리한 아니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기존 판결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요약판결(Order) 범위를 넘나들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 또는 이미 법의 경계를 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 같은 사정은 변하지 않았고, 양측 역시 별다른 변화가 있었음을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측은 이제 공익을 이유로 민사 벌금을 60% 줄이고 작년 하반기에 명령된 금지 명령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의회가 정한 항소 절차를 우회할 수 없으며, 하급심이 직접 결정을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SEC는 앞서 리플이 XRP를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사 벌금과 함께 금지 명령을 승인한 바 있다. 리플 측은 이후 이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벌금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상호 합의 형태의 감경안에 나섰지만, 이번 결정으로 법적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번 판결은 XRP를 둘러싼 기나긴 법적 공방의 중대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겨냥한 SEC의 규제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증권법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 논리의 연장선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