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토큰증권 규정 명확히 해야”…피델리티, SEC에 규제 가속 촉구

| 손정환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자산을 기존 금융 인프라에 통합하기 위한 규제 정비를 가속해야 한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22일 더블록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서한에서 기존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자산 환경에 맞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 핵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지난해 12월 국가 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암호화폐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피델리티는 네 가지 주요 권고안을 제시했다. 우선 암호화폐를 다루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SEC가 브로커딜러가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 디지털 자산을 모두 보관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거래와 커스터디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로커딜러가 암호화폐 자산을 제공하고 보관하며 거래를 중개하고 암호화폐-증권 거래쌍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규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SEC가 암호화폐 보관 방식과 토큰화 증권 관련 기준을 점진적으로 명확히 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린다.

특히 피델리티는 ATS 플랫폼에서 토큰화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큰화 자산의 규제 지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되지만 브로커딜러가 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라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토큰화된 전통 증권은 기본적으로 기존 기초자산과 동일한 규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온체인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 간 규제 단절을 줄이고 시장 분절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델리티는 브로커딜러가 토큰화 자산의 법적 분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증권인지 파생상품인지에 따라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장 참여자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또한 전통 중개 기반 시장과 탈중개형 블록체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 설계 필요성도 강조됐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빠른 결제, 비용 절감,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기존 규제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함께 피델리티는 브로커딜러가 블록체인을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온체인 결제 지원이 청산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명확화도 요구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서한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통합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규제 명확성이 시장 확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토큰화 증권과 ATS 시장 구조 정비가 향후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