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무죄 판결’ 여부를 두고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즉각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페일라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29조에 따른 무죄 판결 요청(Motion for Acquittal)을 심리했다. 해당 절차는 검찰 증거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톰은 지난해 8월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자금세탁 공모’와 ‘대북 제재 위반 공모’ 등 더 중대한 두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일부 재판 무효가 선언된 상태다.
스톰 측은 토네이도캐시가 ‘비수탁형(non-custodial)’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유지·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행위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톰은 거래를 통제한 적이 없으며, 범죄 이용을 의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죄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며 ‘탈중앙 소프트웨어 공개 자체를 범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스톰이 단순 개발자를 넘어 자금세탁을 ‘촉진하고 이익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네이도캐시는 총 10억 달러(약 1조4,845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처리했으며, 이 중 상당액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기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패트릭 윌슨은 “비수탁형 도구가 일정 규모 이상 범죄에 사용되면 합법 행위까지 불법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디파이 교육기금의 아만다 투미넬리 역시 “정부가 해당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일라 판사가 세부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판결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2026년 말로 예상되는 재심 일정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스톰은 최대 5년형에 해당하는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선고를 받고,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 재심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기술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대표 사례로, 향후 디파이(DeFi) 규제 방향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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