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코인원 상장팀장·브로커도 구속기소

| Coinness 기자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팀장 김씨와 브로커 황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와 브로커 고모씨의 공범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고씨와 황씨에게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약 10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가상자산을 코인원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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