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법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WEMIX) 상장 폐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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