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및 전문 투자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9년간 이어졌던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적격 법인은 매년 순자산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대상은 한국 5대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로 상장사, 등록된 전문 투자기관 등 약 3,500개 법인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측에 주문 실행 시 분산 실행과 주문 규모 제한을 적용하도록 해 시장 안정성도 같이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USDT(테더)를 포함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투자 대상 포함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