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 “가상화폐, 법정화폐 지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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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2월 6일 진시(Jinshi)를 인용해,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인법[2026] 제42호)'를 공동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민간기관이 발행하고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지만,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는 없다고 공식 명시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허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