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외환·자본 이동 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Enoch Godongwana 남아공 재무장관은 가상자산을 ‘통화 및 외환법’상 자본 유출입 관리(framework)에 편입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이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가상자산이 일시적으로 남아공 외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남아공 중앙은행(SARB)은 해당 판결에 이미 항소를 제기했으며, 동시에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아공 감독당국은 국내 이용자가 결제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행위를 제한한 바 있으며, 인가받지 않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남아공 내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해외 송금·환전, 해외 거래소 이용 등에 대한 규제 및 행정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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