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가 공동으로 토큰화 증권의 자본규제 적용 방식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서 세 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은 기존 비(非)토큰화 증권과 동일한 은행 자본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토큰화 기술을 활용해 발행·보유하는 유가증권도 전통 증권과 같은 자본 부담 기준을 적용받게 돼, 토큰화 채권·증권 등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토큰화 자산 취급에 대한 은행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형 금융기관의 관련 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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